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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한국다양성예술가협회(약칭 : DAKA, 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장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사(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협회의 목적은 한국에 정착하여 문화 예술 창작 및 활동에 참여하는 외국 이주 예술가와 미술 대학생 간의 소통과 교류를 장려함으로써 국제 예술 공동체로서 한국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1. 문화다양성정책 확산을 위한 공익운동

2. 외국 예술가 및 미술대학 재학생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3. 국내외 전시, 공연, 워크숍, 예술사업 등 교류사업

4. 홈페이지 운영 및 뉴스레터 발행 등을 통한 정보 제공

5. 협회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영리사업

6.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은 국적에 관계없이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회원가입을 신청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고 대표자를 통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다.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정관을 준수할 것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3. 회비 및 기부금을 지불합니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협회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협회는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본 협회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 제명, 문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과한다. 이사 또는 총회.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수)

①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이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사장 1명

3. 부사장 1명

4. 이사 8~16명(사장, 부사장, 부사장 포함)

5. 심사원 1명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을 증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의결(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감독.

③ 제11조에 따라 선임된 임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식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명예임원으로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제목 앞에 "명예"를 붙여야 한다. (예: 명예이사, 명예부회장)

1. 명예이사는 이사 3인의 추천과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할 수 있다.

2. 명예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의결권은 없다.

3. 명예임원은 협회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한 경우 총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4. 명예임원은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5. 명예임원의 수는 총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된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행정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궐선거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신임 임원의 선임은 현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한다.

④ 협회의 발기인 및 창립회원인 자를 당연직이사로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 분쟁, 회계 부정 또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

3. 협회의 업무방해

 

제13조(상임이사)

① 협회에 상임이사를 두어 협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임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사장이 선임한다.

 

제14조(부회장)

① 협회에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사장은 임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임명한다.

 

제15조(부회장)

① 협회에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임명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정상태를 감사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소관 행정관청에 보고할 것

4. 제3호에 따른 시정요구 및 보고가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5. 협회의 재정 및 업무에 관하여 총회,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한다.

 

제18조(이사장 직무대행)

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회장을 대행한다.

③ 제2항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로 소집하고, 사장은 수석부사장을 의장으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회장 선임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학회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분리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개시 7일 전까지 총회 소집 사실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소집요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것

2. 제17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소집요구

3. 재적이사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취지를 밝히고 소집을 요구할 것.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30일 이상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재적 이사의 과반수 또는 재적 이사의 1/3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총회는 수석부회장을 의장으로 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한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조합재산의 처분·양수 및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승인 및 결산

5. 사업계획의 승인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24조(결의제척사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자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거래 또는 소송 등과 관련하여 본인과 협회의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학회의 이사회는 회장과 학회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분리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이사회 소집 사실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회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에 관한 특례)

① 이사장은 소집요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것

2.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소집요구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하는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소집할 수 있다. 현 이사 과반수의 동의.

③ 제2항의 이사회는 수석부사장을 의장으로 하여 이사장을 선출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히 이사회에 회부할 사항에 대하여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을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사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협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수익)

협회의 수입은 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2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34조(결산)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회계공시)

① 협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한다.

② 연간 기부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3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협회의 임원은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는다.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 이외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수행을 위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38조(사무국)

① 협회에 사무국을 두고 회장의 지휘를 받아 협회의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따로 정한다.

제8장 부칙

제39조(협회의 해산)

① 협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를 관할 행정관청에 보고한다.

② 협회 해산 시 남은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0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보고한다.

 

제41조(규칙의 제정)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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